4일전

부동산 자금조달소명서 작성시 궁금증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후 자금조달소명서 요청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거래내역' 표에 거래금액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한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금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본인자금 500만원과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송금 받고 매도인에게 2천을 보낸 경우 계약금 표에 각각 500,1500을 적으면 되는지 2. 주담대 6억을 부동산거래내역 잔금란에도 각각 3억씩 기입하면 될까요? (대출명의는 본인, 공동명의로 자금조달 차입금에는 3억씩 기입함)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적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5:5)로 아파트를 매수하신 후 받으신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은 자금의 흐름(누가 보냈는가)과 출처(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가 등기 지분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부동산 거래내역' 표는 실제 매도인에게 전달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아래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거래내역' 표: 계좌이체 금액 기준 작성 결론: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한 '실제 외형적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표의 목적은 "매도인에게 전달된 돈이 어떤 통장에서 어떤 경로로 나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구분: 계약금 금액: 2,000만 원 (매도인에게 송금된 총액) 지급인(송금인): 본인 성명 수취인: 매도인 성명 비고/소명내용: 본인 자금 500만 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500만 원으로 구성됨. 중요: 이렇게 기입하신 후, 함께 제출하는 '자금조달내역' 칸에는 본인 지분(1,000만 원)과 배우자 지분(1,000만 원)을 각각의 계획서에 맞게 나누어 기입해야 합니다. 본인 통장에서 2,000만 원이 나갔으므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배우자의 지분 대납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에게 준 증여로 소명하거나 혹은 전체 흐름을 상세 사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지분대로 각각 3억 원씩 기입 결론: 네, 자금조달내역과 동일하게 '거래내역' 표의 잔금란에도 각각 3억 원씩 나누어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비록 본인 1인의 명의로 실행되었으나, 공동명의(5:5)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이므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은 각자가 지분만큼(3억 원씩) 지는 것으로 봅니다. 작성 방법: 본인 지분 잔금: 3억 원 (주담대 활용) 배우자 지분 잔금: 3억 원 (주담대 활용 - 본인 명의 대출을 배우자 지분 취득에 사용) 이유: 만약 거래내역 표에 본인 이름으로만 6억 원을 다 적어버리면, 배우자는 잔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이 되어 배우자 지분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금조달 차입금' 항목에서 3억 원씩 나누어 적으셨다면, 거래내역 표에서도 이를 일치시켜야 소명 자료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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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조달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란에는 본인 500, 배우자 1,500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달한 자금이 지분율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못 채울 경우, 대출액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자의 소득 및 상환여력, 상환계획에 따라 대출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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