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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계산이 잘 된건지 궁금합니다

31살 딸명의(소득0) A 주택 서울빌라 2017구입 거주후 2022.3 전세줌(현 공시 1.2억) B 주택 동두천빌라 2018구입 현 월세줌(공시6천) C 오피스텔 독산 (업무용) 2022 구입전세 줌 D 아파트 (안성시 공도읍) 34평 등기예정 인데 E 아파트(원주시 반곡동) 34평 추가구매시 취득세율이 2주택이라 1.1% 인지요? 아니라면 A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이 되는지요? 양도할때만 공시1억하 주택수 확인하는거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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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의미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 : 주택수 포함 B주택: 주택수 제외 C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주택에 포함. 주거용으루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제외 D주택 : 포함 E주택 : 포함 따라서 E주택 취득시, C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경우 비조정지역의 4주택 취득(A,C,D,E)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되며, C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A,D,E)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E아파트의 취득세율 D분양권 취득일이 20.08.12. 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D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E아파트의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D분양권의 취득일(공급계약일이나 전매일)이 20.08.12. 이전인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B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C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D아파트도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자님의 E아파트 취득은 2번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취득이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세율(1.1%~3.5%)이 적용됩니다. - D분양권의 취득일(공급계약일이나 전매일)이 20.08.12. 이후인 경우 B주택과 C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나, D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아파트의 취득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세어 3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8.4%(국민주택 규모 초과시엔 9%)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은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줄여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E아파트의 취득세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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