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약 2개월 정도만 3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1. 남편 명의 아파트(실거주 중) 19.06.17 취득 -> 24.08.08 처분 계약 2. 아내 명의 다세대주택 21.08.04 취득 3. 경매 낙찰(갈아타기 실거주) 24.05.24까지 잔금 납부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약 3개월정도 3주택인 상황인데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 5월 24일에 경매 낙찰로 인한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1,2주택까지 3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1번/2번 주택 중 매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2번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다가구주택이 아니면 어차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는 것도 양도세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취득세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시기를 못맞추어 3주택이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으로 남편주택을 비과세받을수 있는 것을 과세로 전환되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안1) 안전장치를 한후(권리설정등) 남편명의의 주택의 등기이전을 먼저해서 다세대 주택 취득전이나 동일날짜로 맞추는 방안 방안2) 다세대주택의 잔금일(등기이전일)을 늦추는 방안 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