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문의

(1)A아파트=현재 조정대상지역/2018.12취득(등기필) (2)B아파트=현재 조정대상지역(단, 분양계약시 비조정지역/19.01) 2022.06취득(등기)예정 현재 B아파트의 잔금처리완료(22.04)됨. 질문) 상기사례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기간은 B아파트 취득/잔금일(22.04)으로 부터 3년안에 A아파트를 매도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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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 또는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기한은 3년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에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하기에 신규주택인 b아파트의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3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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