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 비조정지역일때 계약 및 소유권이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B주택: A주택취득 후, 1년뒤에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및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나, 계약시점에는 비조정지역 (소유권이전시점만 보면 A주택취득후 1년지나서 B주택 취득이나, 계약시점만 보면 1년이내임) 1)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을 팔면 일시2주택 비과세가 맞나요? (A주택 취득시 비조정지역이라 2년이상 보유는 충족) 2)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하면 현재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양도세가 60%인건지요? 여기에 또 20%가 중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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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B주택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기간을 판단할때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A주택을 판매하시면됩니다. 2) B주택을 먼저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2년의 경우 양도세율은 66%(지방세포함)으로 진행이 됩니다. 20%중과를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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