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상담요청

해외에서 번돈을 한국에 언니가 관리해오다 6년전 귀국해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그돈으로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어 자금조달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될것같아. 세무사님도움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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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언니 명의의 계좌에 신탁하신 자금을 돌려받은 것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명 위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언니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선생님의 재산이 되어 소명에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른 이슈가 없다면) 프로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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