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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취득세 및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남깁니다. 1주택 취득 시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비규제지역)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당첨일을 취득일로 계산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그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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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취득 시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비규제지역)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관점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 매도는 3년 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청약당첨주택의 지방세법(취득세 근거법)상 취득시점은 당첨일이 아닌 분양권 계약시점입니다. 말씀하신 당첨일을 취득시점으로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준으로 취득세 근거규정인 지방세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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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이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유가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분양권은 주택 수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주택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시고,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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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을 3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최초 분양자인 경우에는 당첨일이고 승계분양권 취득자인 경우에는 분양권대가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사전법규재산2021-226(2022.01.17) 관련 칼럼 [제목]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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