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동생과 공동증여받은 아파트 1채와 이후 동생과 공동상속받은 다가구 1채의 매도순서 및 전략(나와 동생이 매도순서에 따라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2주택 공동소유 현황과 궁금한 점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1. 보유 주택 현황 (본인/동생 각 50% 공동소유) *광명 하안주공11단지(17평, 증여): 2017년 11월 부친으로부터 공동증여 (증여가액 2억 원, 현재 시세 5.8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세입자 거주 중, 두 사람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현금청산 대상) *서울 중곡동 다가구주택(30평, 상속): 2022년 7월 부친 별세로 공동상속 (상속공시지가 3.14억 원, 현재 시세 10억 원) 동생은 2001년 구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본인은 전세 거주) 2. 핵심 질의 사항 ① 절세를 위한 최적의 매도 순서와 전략: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②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 및 이유: 1안(하안주공 선매도 후 중곡동 매도 / 상속 후 5년 경과 해서 이런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배제 혜택은 못 받음) 2안(중곡동 선매도 후 하안주공 매도 / 상속 후 5년 이내인 2027년 7월 전 처분) 위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이 세금 면에서 얼마나 더 유리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③ 규제에 따른 강제 순서의 손해 여부: 원래 하안주공을 먼저 팔려 했으나 투기과열지구 규정으로 중곡동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손해를 보는지 세법상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④ 하안주공 실입주 실익: 현재 전세를 빼고 하안주공에 실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등 실거주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⑤ 상속주택 거주자/비거주자 혜택: 동생은 상속 후속 기간까지 계속 실거주 중인데 어떤 혜택을 받으며, 실거주하지 않은 본인도 추후 양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안 2안 동생과 나 각각 세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중곡동 상속주택을 2027년 7월 이전에 먼저 매도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주택의 ‘5년’ 규정과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는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곡동 주택은 두 분이 각각 50%씩 공동상속받았고 동생분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에서 본인과 동생분의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을 같은 순서로 매도하더라도 두 분의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계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안주공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곡동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 후 5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서가 더 유리하다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안주공에 지금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부분도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부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주 전에 세무상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본인과 동생 각각의 주택 수 판정,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각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매도순서에 따른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하신 1안과 2안의 본인·동생 각각의 예상세액과 최적의 매도순서까지 판단하려면 관련 자료를 받아 별도로 세액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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