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항 1. 21.08 주택 매수와 동시에 신규 전세 계약 체결 >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충족 2. 23.08 -2억 내려서 갱신 계약 체결 > 임대료 인상률 5%이내 충족 > 상생임대인 계약 기간 2년 충족 > 계약 체결 기한 충족 3. 25.08 +1억 올려서 갱신 계약 체결 기타 조건 -. 서울 동대문구, 양도차익 2억 내외, 1주택 보유 중, 주택 시세 10억 내외 25년 갱신 시에 임대료 올린 것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거주를 안해도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직전임대차계약 +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인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상생임대차 요건이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는 25년 8월에 1억을 올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이보다 더 확인해야 할 것은 21.08 주택 매수와 동시에 신규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수자금을 치른 것이라면 이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래 법령의 ①조 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25.08에 1억을 올린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며,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에는 23년 8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이 되며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25.08시점에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이후 임대료 상승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2년 면제는 계속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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