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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에 따른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 취득으로 1주택에 준한 취득세를 내도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제 2주택상태 1. 광명아파트 26년3월 매도예정 2. 충남아파트 26년9월경 매도예정 3. 서울 구축아파트 26년4월30일경 매수 3번의 아파트 매수시 2번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니 1주택에 준하는 취득세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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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구축아파트가 두 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남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1주택 취득세율(1.1%~3.5%)로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명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취득 전에 매도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 판단은 충남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충남 아파트 1주택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고, 서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남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취득세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서울 아파트는 1주택에 준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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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득세는 3년 안에 매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충남아파트 1주택만 있는상태에서 서울 구축 매수하시고, 충남아파트 매도하시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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