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부모 집 지분 절반 구입 후 증여세

연로하신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부모님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30억원짜리 부모님 집의 지분 50퍼센트를 자식이 구입해서 입주할 경우 절반의 부모님 지분(15억원)에 대해서는 무상거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지분 절반을 갖고 있으니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만약 지분을 50퍼센트 넘게 구입한다면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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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면 자녀가 0%를 가지고 있어도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50%를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부모님 보유분 50%에 대해 상증세법 제37조 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만 생각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50% 넘게 매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상속 등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세금 관점에서의 최적의 선택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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