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모자식간 아파트 분양권 저가양도

아파트 분양가 27억 부모님실제지불금액 1.5억 중도금 대출 현재까지 2회 실행 6억 감정금액 30억(분양가27억 +3억p) 부모에게서 저가양도를 하려한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시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27억에 거래하려한다. 즉 부모님께1.5억만지불하려한다. 이때 부모님은 저가로 양수도해도 30억으로 양도세 계산시 3억 프리미엄을 신고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1. 입주시 취등록세 납부시 아들이 납부할 취등록세는27억기준인가?30억기준인가? 2. 아들이 매도할시 매수금액은 27억인가?30억인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2023.1.1. 이후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에서, 시가(감정가 등)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낮게 취득하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감정가) 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문 내용대로 30억 감정가, 27억(시가의 90%)에 거래한다면 ‘시가의 70% 이상’ 범위 안이므로 취득세 쪽에서는 통상 “실제 취득가액 27억”을 과세표준으로 보게 됩니다. →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들이 입주 시 납부할 취득세는 27억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매도할 때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에서 아들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가액(취득 당시 실거래가)입니다.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30억(분양가 27억 + 프리미엄 3억)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이는 부모님의 양도 단계 문제이고, 아들의 취득가액은 본인이 매매계약서상 지급한 27억이 됩니다. → 따라서 아들이 나중에 매도할 때, 자신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27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는 1.5억만 받고 잔액은 사실상 증여에 가깝게 처리되는 부분, 향후 세무조사 시 저가양도·증여 이슈, 자금출처 조사, 감정평가 시점·방법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에게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자금 흐름 계획을 모두 보여주고 한 번 더 검토받으시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관련된 저가양수도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부모님 양도소득세 프리미엄 3억 과세방법 분양권 저가양도 증여세 면제 조건 상세 이 거래로 자녀 주택 수 증가 영향 특수관계인 분양권 거래 세무 리스크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