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부모-자식 간 분양권 매매

1) 지방광역시입니다. 2) 어머니의 분양권 취득 시점: 2024년 5월 3) 분양가: 6억 2천만원 4) 옵션: 3천만원 5) 해당 분양권 평균 실거래가: 6억 6천만원 상황은 위와 같고요. 어머니로부터 자식(질문자)이 주택 분양권을 '매매' 형식으로 2025년 12월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1) 프리미엄 0원(=무피)로 매매해도 되는지? 2) 프리미엄을 붙인다면 얼마를 붙여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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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매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매매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어머니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제3자간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분양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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