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저도 궁금해요!
23시간 전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
증여세 신고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체류 일수로 결정되나요? 한국에 소득은 없고 연 평균 2-3회 입국, 매년 3개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주소있음
2.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부모님께 연금보험 납부 명목으로 금액을 5년에 걸쳐 나눠 받아 납부중입니다. (부동산 취득 x) 증여 받기 시작한 해는 한국체류 10개월 있었는데 해당연도에 받은 금액은 전부 거주자로 공제한도 내 신고 가능한지요? 아니면 출국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신고를 해당연도는 두번 나누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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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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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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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받기 시작한 해에 한국에 10개월 체류”했고 생활 근거지도 한국이었다면, 그 해 받은 금액은 거주자로 보고 공제 한도 내 신고가 가능한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매년 3개월 정도만 한국에 머물고 해외 생활이 중심이라면, 그 이후 연도부터 받은 금액은 비거주자로서 받은 증여로 보아 공제 없이 신고해야 할 여지가 크므로, 연도·증여일자별로 신분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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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4일 체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84일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득의 발생지, 직업과 생계의 근거, 가족의 거주지, 주된 주거지와 생활비 지출, 금융계좌 및 자산의 관리 등 생활관계 전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체류일수가 184일을 넘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체류일수가 184일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거주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입국 횟수나 체류기간보다는 국내 주소 유지, 국내 장기 체류 사실, 노후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 국내 자산 및 금융관계의 실질적 관리 여부 등 객관적인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국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야 거주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증여세는 ‘연 단위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나누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수증자가 누구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증여를 받기 시작한 해에 한국 체류가 약 10개월에 달하고, 노후를 한국에서 보낼 의사가 명확하며 국내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태라면, 그 해에 수령한 금액 전부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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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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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에 생활하는 자녀, 부모님 증여
1. 유학이 종료된 후 해외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변환시점은 쉽게 말해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생활비 목적의 송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활비 지출액이 모두 다르다 보니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천만원을 송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전 받은 현금 증여에 관하여
1. 거주자 비거주자의 확인여부는 증여 당시 거주한 사실, 해외출입국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로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이면, 증여시기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입금받은 시기가 원칙상 증여시기이지만, 차용관계등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월세 소득 신고 문의
비거주자가 2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3SS-e8YrWqg?si=SRPQ6PQMssMeVgqP
2.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BafmoMnQjyA?si=_00BpIR9Mn10Ljw1
3.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래 비거주자 판단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전세보증금은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두는 돈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xchange.kfb.or.kr/page/exchange07.php
상속∙증여세
해외체류 183일이상 주부가 남편의 해외취업 소득으로 받은 달러 현금 핸드 캐리하여 환전소 통해 현금화하여 한국 통장 입금시 증여로 보나요?
해외에 근무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아래 유권해석처럼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님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주자로 본다면 6억이상의 증여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봐야 겠지요...
국제세원-270(2009.05.29)
[제목] 해외법인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요약]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질의]
내국법인에서 휴직하고 해외법인(내국법인 49%, 외국법인 51% 출자)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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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등록일자 : 2021.12.29.생산일자 : 2021.12.10.요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증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내용○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12.31.>★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 2
2.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3. 신고기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4. 납세지<1>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2>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상속재산 소재기가 납세지'가 되며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이때 주된 재산의 소재지란관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5. 상속공제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각종 공제금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보다 공제액이 많으므로 유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상황 및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상속세율과의 차이, 상속인들의 생활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상속세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 1
우리나라 상속세는'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및 계산방법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거주자'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1> 주소 및 거소상속세법 제2조 제8호이때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이때'183일 이상 거소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과의 차이점]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이 아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2>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3>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사항이며,'거소'역시 주소 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구체적인 판단사항 및 기준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련된 판례들에 따르면(1) 체류일 수,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3)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4) 직업, (5) 출국의 목적, (6)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또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양국 모두에 거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약에 따라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향후 국내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