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4. 납세지
<1>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기가 납세지'가 되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이때 주된 재산의 소재지란 관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5.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각종 공제금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보다 공제액이 많으므로 유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상황 및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상속세율과의 차이, 상속인들의 생활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상속세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