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3.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4. 납세지
<1>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기가 납세지'​가 되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이때 주된 재산의 소재지란 관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5.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각종 공제금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보다 공제액이 많으므로 유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상황 및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상속세율과의 차이, 상속인들의 생활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상속세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