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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중 일부만 할수있는지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중 일부만 수증자가 채무를 반환하는조건으로 부담부증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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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보증금중 일부금액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계약도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2004.12.23) 부담부 증여계약에서는 수증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형식적인 부분과 실제자금흐름(보증금 반환시) 을 일치시키는것이 필요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총액 xx원 중 xx원은 수증자가 승계하고 나머지는 증여자가 부담한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시 : 보증금 반환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xx원은 증여자가, 보증금 xx원은 수증자가 반환책임이 있고 해당 보증금 반환시 수증자에게 입금 후 임차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보증금 일부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증금이 5억이더라도 보증금 3억에 대해서만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가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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