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주택매매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9억 주택 취득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8:2 취득하려고합니다. 아내는 8년 회사생활을 했고 10년전 퇴직했을때 1.5억원 모았으며 현재 무직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시 문제가 될까요? 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단독명의시 저는 현재 연봉1억이고 13년차이며 4억 대출예정입니다. 공동명의를하던 단독명의를 하던 대출금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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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는 8년 회사생활을 했고 10년전 퇴직했을때 1.5억원 모았으며 현재 무직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시 문제가 될까요? -->남편명의의 지분에 대해서 남편의돈으로 조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할수 있다면 공동명의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독명의시 저는 현재 연봉1억이고 13년차이며 4억 대출예정입니다. 공동명의를하던 단독명의를 하던 대출금액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근로소득으로 형성한 1.5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10년 전 퇴직으로 인해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자금출처 소명 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8:2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출한도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모두 동일하게 4억 원으로 가능하다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추후 세법상 증여 의심 등 불필요한 소명 문제를 줄이는 데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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