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항목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남편)입니다. 매매 시 공동지분을 설정하려고 하며,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의 어느 항목에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내측은 미제출사유서에 증여예정금액과 신고예정일을 기재하면 되나요? 2. 부모님으로부터 남편 2.1억, 아내 0.4억씩 차용하려고 하는데, 각각 기간 10년, 원금균등, 무이자 상환으로 작성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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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전세금 자체를 증여하는 형태는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갭으로 바로 이전하는 구조라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 예정 금액과 증여세 신고 예정일을 미제출사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모님 차용금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실무상 가장 길게 인정되는 기간도 5년 수준이며, 원금균등 상환으로 매월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원금 상환이 끝까지 이행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로 확인하므로, 상환 내역 관리가 핵심입니다. 관련된 내용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4034245413&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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