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ㅇ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자가 1채, 2025년 11월에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파트입니다.) 8년 경과로 자동말소된 과거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후 철거 완료되어 건축중에 현 자가 보유주택을 2030년 10월까지 매도할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거주주택은 현재 20년 이상 보유, 실거주중입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되어도, 말소후 5년내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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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말소 이후에 재건축이 난 것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 후 멸실된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주 중이면 멸실 이전이므로 말소된 25.11로부터 5년인 30.10까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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