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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서울에 위치한 빌라를 1세대 1주택으로 계약하였고, 2025년 10월 15일 서울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잔금은 2025년 12월에 완료하여 실제 등기는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취득빌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묶여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은 25.9인데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이후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때는 실거주하지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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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지급일)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kim22/22404328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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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빌라 취득시기는 2025년 9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2025년 12월입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수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선생님 주택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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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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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후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거주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의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 완납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이전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양대금의 완납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조정지역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문의
1.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 때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당시의 조정지역 여부, 중과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1주택인 상태 또는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될까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다른 시, 군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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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계약금 일부 지급의 비과세 효력—판례로 보는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은 최신 심판례입니다.실무에서 굉장히 민감한 쟁점이라, 잠실·강남권 분양아파트 보유하신 분들 상담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 정리해봅니다.1. 사건 한 줄 요약위치 : 서울 잠실 인근 아파트(쟁점주택)지위 : 부부 공동명의 1/2씩, 양도 시점에는 1세대 1주택쟁점 : 2017.8.2.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제2호 → 이른바 ‘쟁점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거주요건 미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가?처분청 : “계약금완납이 아니므로 부칙 적용 불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 과세”조세심판원 : “계약금 일부 지급도 부칙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에 포함된다”며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계약금 일부 지급이라도, 신뢰보호가치가 있으면 부칙 적용 가능하다.”2. 쟁점부칙, 무엇을 위한 규정인가?문제의 부칙은 다음 문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2017년 8월 2일 이전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여기서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정책 변경 전이미 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한 사람의신뢰를 보호하고, 정책 변경 후에허위로 계약일을 소급 기재해 특례를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계약금 지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둔 것.즉, 관점의 중심은“2017.8.2. 이전에 정말로 계약이 있었느냐”이고, 계약금은 그사실을 입증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이번 심판례는 바로 이 지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준 사례입니다.3. 사실관계 – 분납 계약금, 문제는 여기서 시작1) 분양계약 구조분양대금 중 계약금이2회 분납구조1차 : 2017.7.18.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2차 : 2017.8.18. (지정일 후)청구인들은 1차 계약금 일부를 7월에 이미 납부했고, 이 근거로 “쟁점부칙 적용대상, 즉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라고 보고 양도세를 예정신고했습니다.2) 과세관청의 입장처분청은 이렇게 본 겁니다.총 분양가의 통상10% 전체가 ‘계약금’따라서 그 10%가 **모두 납부된 날(2017.8.18.)**을 계약금 지급일로 봐야 한다그러므로2017.8.2. 이전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쟁점부칙 적용 안 됨→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거주요건 미충족 →과세그리고 납세자도 한 번은 여기에 따라 2024년에수정신고 + 추가납부까지 했습니다.4. 조세심판원의 판단 – “일부 지급도 계약금 지급이다”심판원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1. 법문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일 뿐, “완납”이라는 문구는 없다.부칙은 단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2. 분양계약서상계약금 분납 일정에 따라 일부가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즉, 허위가 아니라실제 자금이 오간 시점이 존재.3. 납세자가부칙 적용을 위해 지급 시기를 조작한 정황도 없다.분양사의 일반적인 분납 스케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납부.4. 그렇다면,계약금을 완납한 사람과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계약금 일부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까지 지급했다면,그 주택은 ‘쟁점부칙’이 정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보았고, 이 전제를 부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2구6631, 조심2022서6067에서도 “계약금 일부 지급도 계약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심판원 판례 흐름 역시납세자 쪽에 우호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5. 민법상 ‘계약금 일부 지급’과의 연결 고리청구인 측은 민법 제565조와 대법원 판례(2015.4.23. 선고 2014다231378)를 근거로 논리를 보강했습니다.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적 기능을 가지며,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고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음.오히려 “실제 지급된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면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게 되면 계약 구속력이 과도하게 약해져 부당하므로,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 민법 논리를 세법에 그대로 옮기면, 계약금이 2회 분납이든 3회 분납이든1차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미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일부라도 계약금을 냈다면 “정책 변경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를 전제로 하면서도,입법 취지와 민법 논리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해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6. 마무리 – 계약금 타이밍, 이제는 ‘완납’만 보지 마세요조정대상지역 정책 변화 구간에서분양아파트를 매수한 1세대 1주택자들 중 상당수는, 당시 제도 변화와 복잡한 부칙 구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대충 세무서 말대로” 신고·납부를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심판례는 분양계약 구조상계약금이 분납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신뢰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열어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1차 계약금 일부 지급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 존재허위 소급·시기 조작 정황 없음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이미 지나간 양도라도 다시 한 번 차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양도소득세
[위례세무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비과세(조정지역 해제와 관계)
위례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이웅주입니다.오늘 내용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 에 대한 내용입니다.조정지역 관련해서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법률 규정 적용기준이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계약 당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내용입니다.이러한 내용은 ,법 조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사실상 일관성 있게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우선 대표적으로취득 당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거주요건이 적용된 경우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더라도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을양도하는 경우로서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적용 기준일인17.8.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에비조정대상지역이였어야 하는 것이죠!하지만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여요건만 충족한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도거주요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규정마다 적용기준도 다르므로꼭 양도 의사 결정 전에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간혹 의사결정을 한 후세금을 줄여줄 수 없냐라고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이미 의사결정을 한 후에는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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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부동산세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답변내용]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2016.01.18.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2018.04.재건축준공예정2. 질의내용○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거주요건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전 지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ㆍ기장군3. 경기도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ㆍ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4. 기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은 해제 로 본다.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