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서울에 위치한 빌라를 1세대 1주택으로 계약하였고, 2025년 10월 15일 서울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잔금은 2025년 12월에 완료하여 실제 등기는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취득빌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묶여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은 25.9인데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이후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때는 실거주하지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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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지급일)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kim22/22404328016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빌라 취득시기는 2025년 9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2025년 12월입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수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선생님 주택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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