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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아버지께서 2015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2020년에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2022년에 단독상속으로 상속을받았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주소는 아니였으나 주민등록상 2015~2019년까지 거주를했습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보유2년+거주2년을 채워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이고, 상속일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상속받은 이후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 2011.07.28] 【답변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일 이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소액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2년이므로 보유2년 + 거주 2년을 채워야하나 주민등록상 거주를 한 자료로 아버님과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후 5년 내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동일주소 여부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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