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형제의 배우자 명의로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1가구 1주택일까요 2주택일까요

-형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한 1주택자 -동생의 배우자 : 단독명의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동생 :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원 형이 동생의 배우자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값, 보험료, 생활비 등은 당연히 분리할 예정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 만약 1가구1주택 인정이 안된다면 세법상 분리세대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월세 지급) 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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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이 동생의 배우자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세법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계존속,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고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2. 카드값, 보험료, 생활비와는 무관합니다. 3. 결론은 동생의 배우자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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