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차용 금액 변제 후 완납증명서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친구로부터 무이자로 금액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었고, 현재 차용금액은 모두 완납했습니다. 이 때 차용증 회수 및 완납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았는데, 해당 건이 필수일까요? 참고로 전체 금액 모두 은행 앱으로 이체해서 이체증명서는 있으며, 카톡으로 변제 금액 완납했다고 서로 보내서 확인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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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회수나 완납증명서 교부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차용 사실과 변제 완료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고, 차용금액 전액을 은행 계좌이체로 상환하여 이체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으며, 차용인과 대여인 간에 카카오톡으로 완납 사실을 상호 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실무상으로는 차용 관계의 종료가 충분히 입증됩니다. 특히 친구 간 거래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이자 차용 자체로 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나 금융거래 확인 과정에서 보다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완납확인서(완납증명서)를 간단한 문서로 추가 작성해 두는 것은 보완 자료로서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용 자체가 부인되거나 문제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증명서를 잘 모아두시고, 변제 금액 완납 내역에 대해 동의한 사항 또한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질이 다 갚은 것이 맞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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