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부모님한테 차용증서 상환기간 계획 원금상환

어머니한테 1억 5천 차용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우체국통해서 내용증명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처럼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원금분할상환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1. 차용금액: 1억 5천만원 2. 원금상환: 매월 150만원 3. 변제기간: 8년 4개월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도 있어야 안전하다는 의견이랑 변제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록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안 할 확률이 높다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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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 1억 5천만원에 대한 법정 이자(4.6%)는 연 690만원이며 증여세법에서 연이자 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원금상환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통 변제기간을 10년 이내로 잡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괜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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