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피부양자 자격요건 장애인 2주택

현재 제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실거주중인 1주택있으시고 여기서 추가로 부친께서 작은아파트 1채더 매입해서 월세달에 40만원정도 받으시려고 하는데 부친께서는 장애인입니다 이런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수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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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시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액이 15억 이하라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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