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개인사업 시작하려는데 질문있어요

사업자를 제 앞으로 내려는데 지금 가정주부(무직)여서요 신랑 밑으로 부양자 등록(?)이 되있어서 제가 사업자를 내면 따로 떨어져 나가니 연말에 세금이 떼인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사업자를 내도 관계가 없는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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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 없다면(결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박탈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지속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본인 명의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시게 되셔서 불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기본공제 등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시작하실려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남편분 연봉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수준의 사업소득만 번다고 하셔도 공제에서 빠져서 연말정산시 손해보는 금액보다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시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큽니다. 사업 번창 기원합니다! 블로그에 세금 관련 포스트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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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인적공제 역시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이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는 건강보험이 별도로 고지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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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낸다고 바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소득 포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결손이든가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과 똑같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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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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