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 저도 궁금해요!
03-04
피부양자 자격요건 장애인 2주택
현재 제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실거주중인 1주택있으시고 여기서 추가로
부친께서 작은아파트 1채더 매입해서 월세달에
40만원정도 받으시려고 하는데 부친께서는 장애인입니다 이런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수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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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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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시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액이 15억 이하라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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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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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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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는 임대소득 규모, 사업소득 발생 여부, 타 소득 보유 현황,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숲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 분석, 피부양자 자격 검토, 절세 방안 수립까지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최적의 신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cjTJxb/chat
전화 상담: 02-3448-2301
세무법인 숲 홈페이지: https://taxfor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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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세소득 신고
2주택 소유 이후에 주택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월세소득 신고 대상은 보증금 5.8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쉽게 말해서 보증금5.8억을 예금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소득) + 월세 1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에우는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이외 다른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고 끝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 x 누진세율
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x 14% +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 x 누진세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입된 금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 하고 등록임대주택여부에 따라 2~4백을 추가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는 실제 신고시 조력해주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명확히 말해 세무의 영역은 아니오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보면,
소득요건이 연간소득 합계약의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이외 재산요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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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관련 사업자등록 및 국민연금, 건보료
과외를 최근에 진행하여 연 2,400 미만의 소득을 벌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과외를 1년이상 꾸준하게 진행할 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1. 과외소득이 1년이후에 없을 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안해도 됩니다
2. 만약 과외 소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여 추후에 사업장등록을 할 시 예전에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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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질문을 고려해볼 때 할머니께서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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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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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퇴직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사업소득이나 연금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부터 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 신청서 작성과 신청 방법까지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고지액과 자격 인정 여부는 공단의 소득·재산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알아둘 핵심: 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판정은 다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역보험료 안내,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특히 근로·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지역보험료의 50% 평가방식을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인정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2026년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건강보험료율과 재산점수당 금액은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적용 수치입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월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월 납부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계산에는 위의 비율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회사와 절반씩 부담’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소득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 기준으로 봅니다-소득월액 계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근로·연금소득은 별도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종류지역보험료 계산 시 기본 반영 방식이자·배당소득반영 대상 소득금액의 100%(이자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음).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사업소득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의 10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법정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근로소득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 50% 평가.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다시 5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공적연금소득반영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의 50%.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통장 실수령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기타소득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100%. 받은 강연료·원고료 전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평가 후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 즉 연 환산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이며,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도 법정 평가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재산등급표의 점수로 바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따라서 ‘집 시세가 5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전월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40’에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50만원 × 40) × 30% = 3,600만원이며, 다른 부과대상 재산이 없다면 1억원 기본공제 범위 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8, 시행령 별표 4)-자동차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현재 재산점수에 자동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의 실거주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별도 공제제도가 있으나,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별표 4)[재산등급표]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월 재산보험료1450 이하224,653원2450 초과 ~ 900449,306원3900 초과 ~ 1,3506613,959원41,350 초과 ~ 1,8009720,516원51,800 초과 ~ 2,25012225,803원62,250 초과 ~ 2,70014630,879원72,700 초과 ~ 3,15017136,166원83,150 초과 ~ 3,60019541,242원93,600 초과 ~ 4,05021946,318원104,050 초과 ~ 4,50024451,606원114,500 초과 ~ 5,02026856,682원125,020 초과 ~ 5,59029462,181원135,590 초과 ~ 6,22032067,680원146,220 초과 ~ 6,93034472,756원156,930 초과 ~ 7,71036577,198원167,710 초과 ~ 8,59038681,639원178,590 초과 ~ 9,57041287,138원189,570 초과 ~ 10,70043992,848원1910,700 초과 ~ 11,90046598,348원2011,900 초과 ~ 13,300490103,635원2113,300 초과 ~ 14,800516109,134원2214,800 초과 ~ 16,400535113,152원2316,400 초과 ~ 18,300559118,228원2418,300 초과 ~ 20,400586123,939원2520,400 초과 ~ 22,700611129,226원2622,700 초과 ~ 25,300637134,726원2725,300 초과 ~ 28,100659139,378원2828,100 초과 ~ 31,300681144,032원2931,300 초과 ~ 34,900706149,319원3034,900 초과 ~ 38,800731154,606원3138,800 초과 ~ 43,200757160,106원3243,200 초과 ~ 48,100785166,028원3348,100 초과 ~ 53,600812171,738원3453,600 초과 ~ 59,700841177,872원3559,700 초과 ~ 66,500881186,332원3666,500 초과 ~ 74,000921194,792원3774,000 초과 ~ 82,400961203,252원3882,400 초과 ~ 91,8001,001211,712원3991,800 초과 ~ 103,0001,041220,172원40103,000 초과 ~ 114,0001,091230,746원41114,000 초과 ~ 127,0001,141241,322원42127,000 초과 ~ 142,0001,191251,896원43142,000 초과 ~ 158,0001,241262,472원44158,000 초과 ~ 176,0001,291273,046원45176,000 초과 ~ 196,0001,341283,622원46196,000 초과 ~ 218,0001,391294,196원47218,000 초과 ~ 242,0001,451306,886원48242,000 초과 ~ 270,0001,511319,576원49270,000 초과 ~ 300,0001,571332,266원50300,000 초과 ~ 330,0001,641347,072원51330,000 초과 ~ 363,0001,711361,876원52363,000 초과 ~ 399,3001,781376,682원53399,300 초과 ~ 439,2301,851391,486원54439,230 초과 ~ 483,1531,921406,292원55483,153 초과 ~ 531,4681,991421,096원56531,468 초과 ~ 584,6152,061435,902원57584,615 초과 ~ 643,0772,131450,706원58643,077 초과 ~ 707,3852,201465,512원59707,385 초과 ~ 778,1242,271480,316원60778,124 초과2,341495,122원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예시-아래는 한 세대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감면·경감·정산·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년 공단 요율에 따라 계산하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린 예상액으로, 실제 고지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사례 A: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사업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득월액은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입니다.건강보험료: 200만원 × 7.19% = 143,800원장기요양보험료: 143,800원 × 0.9448 ÷ 7.19 → 약 18,890원월 납부 예상액: 162,690원사례 B: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2억원이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은 1억원이며, 재산등급표의 ‘9,570만원 초과~1억 700만원 이하’ 구간인 439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소득보험료: 143,800원재산보험료 계산액: 439점 × 211.5원 = 92,848.5원건강보험료: 143,800원 + 92,848.5원 → 약 236,64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31,090원월 납부 예상액: 267,730원사례 A와 비교하면 재산 때문에 월 예상 부담이 약 105,040원 늘어납니다. 소득만 같다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상 계산입니다.사례 C: 공적연금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건강보험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에는 50%를 평가하므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보험료: 100만원 × 7.19% = 71,90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9,440원월 납부 예상액: 81,340원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위 연금을 1,200만원으로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영 대상 연금이 연 2,400만원이라면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아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례 D: 소득·재산이 없어 최저보험료만 적용-감면이나 경감이 없는 일반적인 최저보험료 적용 사례라면 건강보험료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640원을 더해 월 약 22,80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지역보험료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공단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 자격, 세 가지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관계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소득요건: 연 2,000만원 이하만 보면 안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정 대상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등록 장애인 및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의 별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일괄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지 보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부모 중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도, 어머니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1,000만원이 있다면 부부 소득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가입자 자신의 급여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요건: 시가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 후보자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산’은 매매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소득 관련 추가 조건5억 4,000만원 이하연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연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9억원 초과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이 없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쓰는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피부양자 재산기준에서 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의 부양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표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컨대 특별한 예외가 없는 35세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부양관계 등 추가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과 예시-다음 사례의 ‘유지 가능’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부양관계·재산·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읽어주세요.근로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반영 기준으로 판단-피부양자 소득판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소득 50% 평가율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예를 들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로 인정 대상 연소득 1,800만원만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형태 자체가 직장가입 대상이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의2)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기-국민연금 등 반영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보험료처럼 절반으로 줄여 피부양자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8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일반 소득·재산요건 충족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2,100만원: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2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해당 재산구간의 소득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기-퇴직연금·개인연금은 현재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사적연금이 세법상 항상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며, 연금 외 방식의 인출이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과 정상적인 연금 수령 형태의 개인연금 1,200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둘을 합친 3,000만원만 보고 피부양자 탈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내상 반영되는 공적연금 1,800만원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재산요건을 검토하되, 신청 당시 공단에 해당 연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적은 금액도 주의일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발생했다면,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미등록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금액) 500만원-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450만원이면 사업소득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 550만원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며, ‘3.3%를 원천징수했으니 피부양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상으로 수입 1,000만원에 인정 필요경비 6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누구나 임의로 60%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신고·확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주택임대소득: 미등록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의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등 별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법정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이 남는다면, ‘50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월세를 받은 사실 자체와 세법·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소득금액은 다르므로, 비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계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이자·배당소득: 세금의 2,000만원 기준과 구분-금융소득은 세금상 분리과세 여부와 건강보험 소득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예를 들어 반영 대상 금융소득이 연 1,100만원이고 공적연금이 연 1,000만원이라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금융소득 1,100만원 중 100만원만 더해 합계 1,100만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총액 및 재산구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 합산 여부처럼 공단의 자료 반영 범위가 중요한 경계 사례는 등록 전에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에도 합계 기준 확인-반영 대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의나 용역 수입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별도 요건까지 검토하도록 권합니다.퇴직금·양도소득·비과세소득은 따로 구분-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위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열거된 여섯 가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소득도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해 생긴 이자나 부동산 취득 후 보유한 재산은 각각 금융소득·재산 기준으로 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자, 다른 소득, 재산요건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피부양자 등록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의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며, 이번 글에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최신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호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신고서 항목·작성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인쇄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PDF작성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한글 HWP-첨부한 서식은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공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임의로 다시 만든 신청서가 아닙니다. 사용 시점에는 위 법령 페이지의 최신 서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신고서 원본)첨부파일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아래는 실제 개인정보를 넣지 않은 작성 안내입니다. 관계·취득사유 부호는 최신 서식 뒤쪽의 안내를 확인하고, 취득일은 단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자격변동 사유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 신고서 작성 안내, 시행규칙 제2조)항목작성 내용신고 구분새로 등록할 때 ‘취득’ 선택. (공단 서식 안내)사업장 정보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모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공단 서식 안내)가입자가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등록하려는 가족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예: 직장가입자의 어머니를 등록하면 관계는 ‘모’. (공단 서식 안내)취득일·취득사유퇴직 후 자격변동 등 실제 사유와 해당 부호를 기재. 불명확하면 회사 또는 공단 확인. (공단 서식 안내, 시행규칙 제2조)특례·서명 등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 관련 해당 사항과 신고인 서명 등을 서식에 맞게 작성.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신청하세요-공식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직장가입자가 회사의 인사·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및 자격변동 자료를 확인한 뒤 EDI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경로 안내)-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변동일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면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기 편합니다. 접수만 했는지, 처리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온라인 신청은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서비스 또는 관련 전자민원 경로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민원명을 기준으로 찾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공단이 안내하는 온라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인증, 신고 대상 정보 입력, 필요한 증빙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하되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공단 안내)-저장만 한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최종 제출 여부와 접수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자격변경 확인 통지 등을 통해 인정된 피부양자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고서의 처리절차)-신청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기본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자료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신청 대상자 중심으로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상세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 (시행규칙 제2조제4항)특례 증빙: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빙.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개별 확인자료: 공단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소득·폐업·퇴직 등 자격변동 자료는 안내에 따라 제출.-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블로그 댓글이나 공개 게시물로 보내지 마세요. 제출에 필요한 표시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공식 접수 경로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신청 시기: 90일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기준-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에는 법상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자 취득일을 판단하는 아래 90일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자격변동이 생기면 회사 또는 공단에 바로 신고·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해당 취득일·변동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정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하되,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자격변동이 생겼고 그날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0일 신고는 90일 이내 신고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사유로 12월 10일에 신고하면 90일을 넘으므로, 별도 예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기준을 ‘퇴직했으니 언제 신청해도 90일 전까지 무조건 소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자격변동일과 그날의 소득·재산·부양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신청 후에도 소득 변화는 계속 확인하세요-지역보험료의 일반적인 소득자료 반영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 소득과 현재 고지서의 기준 소득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예를 들어 일반 소득의 경우 2026년 9월 고지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가,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 자료 반영시기를 피부양자 취득·상실일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소득 조정이나 자격변동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로 등록된 후에도 사업소득 발생, 연금 증가, 재산 변동 등이 있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상실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가 영구적인 자격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관련 법령·고시를 확인해 두세요-이 글의 판단 근거는 국세청 세법 예규가 아니라 건강보험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규번호를 붙이는 대신 아래 조문과 서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71조·제72조·제73조: 피부양자 범위, 보험료와 소득·재산 산정의 기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별표 4: 소득 범위, 재산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재산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자격취득·상실과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 8·별지 제1호서식: 소득 평가, 전월세 평가, 피부양자 공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최저·최고 보험료 확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2019. 9. 6.: 피부양자 소득산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당시 30%·3,400만원 기준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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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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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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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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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