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해외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1) 신규아파트 분양 입주: 본 아파트는 2017년 8월 3일 조정구역 지정되기전 2017년 3월 23일 계약체결및 계약금 납부 완료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2년거주의무가 없어짐 2017. 12월28일 잔금납부 완료하였고 (분양대금 총 6억2천만원) 2) 분양전부터 현재까지 처와 자녀와함께 가족이 약 10여년동안 미국유학.취업으로 미국체류중이며 현재까지 미국영주권은 없습니다 3) 본아파트를 14억원에 매도했을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12억의 차액 2억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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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해당 아파트는 2017년 3월 23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2월 28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거주의무는 면제되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지도 국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는 비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중심을 국내로 옮기고, 실제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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