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자녀 주택구입시 부모가 전세계약 가능한가

부모1주택자 이시고,저는 23살 사업자입니다. 제가 무주택자이고, 7억 5천 아파트구입 하면서,어머니와 전세계약 4억3천에 해서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면 세법상 괜찮을 까요?당연 새대분리 전세계약서 쓰고 돈입금 후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을겁니다.그런데 부모님 연세가 56살이신데,새대분리로 한아파트에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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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1세대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과 비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증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차후 부모님의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나 전세계약 4억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구입 이후에 부모님께 전세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전세계약을 시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재로 실제 전세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거 시 실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전세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전세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는 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같은 집에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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