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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 대출이자 비용으로 절세 문의

개요: 신축 상가를 '23. 1월초 취득 예정 분양가는 3.8억, 월 임대료는 19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일반사업자, 지분은 [남편4 : 아내6] 근로소득이 주수입, 원천기준 남편 1.7억, 아내 0.6억 공동명의 주택(1주택소유)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6%의 대출 계획 질문: 이 대출(실제로도 취득목적)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절세하는게 가능한지요? 대출이자만큼 임대수익의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대출이자가 임대수익을 넘지 않는한, 소득구간이 높은 남편명의로만 대출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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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비용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받은 대출이여야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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