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

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 하려고 합니다.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 질문 1. (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 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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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 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2. 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는 장기로 되어있지만 단기도 자동말소 대상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소 전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말소 후 임대료 증액상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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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임대조건이 전세 1억9,800만원이었다면 이를 현재 전월세 전환율(연 5.5%)로 환산할 경우 월세 기준으로 약 월 90만7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므로 보증금 1,0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월 4만5천원 수준입니다. 이를 월세 90만원과 합산하면 실질적인 환산 월세는 약 94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환산 월세 약 90만7천원과 비교하면 임대료 상승률은 약 4%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5% 범위 내 인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임대주택이 2023년 1월에 자동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등록기간 동안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등록 상태였던 기간 중에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했다면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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