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임대주택 자진말소관련 임대기간 산정 문의

2017.4 임대사업자 등록 (4년 단기) 2018. 9 임대사업자 단기 -> 장기 변환 (8년 장기) 2022. 5 임대물건 자진말소 단기임대기간: 1년 4개월 장기임대기간: 3년 8개월 총 임대기간: 5년 2022.5 에 자진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기간이, 1) 단기임대기간 + 장기임대기간 합산 5년 간주되어 거주주택비과세/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수 있는지, 2) 단기임대기간 * 0.5 + 장기임대기간으로 간주되어 4년 4개월로 간주되어 해당 세제 혜택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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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중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민특법상 임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5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5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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