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04년에매수한아파트1채(시세차익약4억)와 2019년에매수한오피스텔(매수가보다떨어짐)보유중으로 아파트 매도시양도소득세가나오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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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ex.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 주택분 부과. 임차인이 전입신고 진행)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지역 2채 이상은 중과 가능 5.9 이후) 이 경우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신 후 아파트를 매도하시거나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세팅 후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합니다. 관련 블로그 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yekeong/22420685964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업무용오피스텔로 간주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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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개 중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오피스텔 먼저 처분하시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하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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