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저도 궁금해요!
03-23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04년에매수한아파트1채(시세차익약4억)와 2019년에매수한오피스텔(매수가보다떨어짐)보유중으로 아파트 매도시양도소득세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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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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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ex.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 주택분 부과.
임차인이 전입신고 진행)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지역 2채 이상은 중과 가능 5.9 이후)
이 경우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신 후 아파트를 매도하시거나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세팅 후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합니다.
관련 블로그 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yekeong/22420685964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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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업무용오피스텔로 간주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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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개 중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오피스텔 먼저 처분하시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하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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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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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부산주택의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7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47,500원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
=양도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x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양도소득세 33,225,000
+지방소득세 3,322,500
=합계 36,547,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언제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신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먼저 2020년 3월에는 C 아파트가 있지 않았고 A, B,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며 비과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와 오피스텔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A와 B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 (령 155조 1항)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의정부 소재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는 김포 소재로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A의 처분기한은 B취득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므로, A를 2020년 3월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A를 매도하는 때에, A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한차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양도하는 때에 2000년에 매수하여 2019년 2월 12일 거주중인 거주주택을 판 것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B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B와 C의 경우,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령 154조 1항)을 받기 위해서도, B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19.09.20에 서울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셔야 하며, 양도를 하고 다시 세대를 합가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도 최소 3~4개월 이상은 별도로 거주하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A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관련
B주택의 50%를 A주택 취득 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50%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A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3년 이상 4년 이하 소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03.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년 분양받았다면 양도차익이 꽤 크실 것이므로 아마
41.8%(지방세율 포함) ~ 46.2%(지방세율 포함) 정도가
한계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정지역 2개 주택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해당 기간내에 정리하시고 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03,015,000원입니다.
2.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내에 조정지역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고, 조정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조정지역주택의 처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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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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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불법소득으로 슈퍼카를 사도 괜찮을까?(BJ엑셀방송으로 자금세탁하는 이유)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4857920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코인·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유튜브를 보면 유튜버, BJ분들이나 코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방송 자금세탁과 관련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지하경제,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불법소득, 탈세소득과 세무조사저는 코인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예를들면도박을 하시거나, 밤일을 하시거나,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떄문에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서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세무사님 이돈으로 슈퍼카 사도 괜찮나요?” “집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안나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하는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액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무작정 안심할 순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거에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그런게 그런분들이 많지는 않죠2. 엑셀방송, 불법자금의 양성화?엑셀방송은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면 우선 돈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분해야합니다.돈세탁의 의미는<1>세금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2>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관련 내용의 기사들과 BJ들의 폭로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 정말 돈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1> 세법적 관점첫 번째로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① 우선 불법소득을 얻은 사람이 최초 별풍선을 결제할때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②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해야하는수수료 20~30%가 발생하죠.③ 별풍선을 받은 해당 BJ는 수익에 대하여약 50%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간단하게 살펴봐도최소 80%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전혀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언급한 엑셀방송 탈세사례처럼 엑셀방 운영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불법소득)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50%를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겁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국'못쓰는 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은자산과 소득을 비교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떄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국세청에 추적됩니다.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자산과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한가지입니다.<2> 형사적 관점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세법은 자금의 명백한 출처를 국세청이 찾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을 결제한 사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누어 결제했다면돈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돈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BJ들을 속여 일부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듣게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말 엘리트 투자자들도 직접투자를 할때 중앙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후에 깔끔하게 출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3. 불법소득도 세금을 낼까?실제로 조사를 대응해드렸던 사례들을 중에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시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우리나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고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어쨌든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세금을 자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전부 못쓰는 돈이 됩니다”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5억원은 탈세하고 5억원만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수중에는 탈세한 5억원도 있으니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5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액 5억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이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안전자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와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는 1년에 순수익이 1.5억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50%에 육박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게됩니다.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 가산세가 2.5억원이니번돈의 70~80%을 세금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실제 세무조사 사례]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원을 벌었어요. 그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같은 사치품으로 15억원을 쓰고 5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추징세금은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되고,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유튜브에 슈퍼카 샀다는 영상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코인투자자, 코인유튜버(코인세금, 코인세무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코인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매매나 ICO,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천만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매매소득에 대해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코인과 관련된 수익구조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대출대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이퍼리퀴드나 모빅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모든 행위들이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안내면 코인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코인유튜버분들의레퍼럴소득입니다. 대형유튜버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레퍼럴수익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유튜버들은 모두 레퍼럴세금을 잘 내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셨을거에요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두 적법하게 레퍼럴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코인 매매는 세금이 없지만, 이외의 모든 행위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은 다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코인세금이나 코인 세무조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5. 마무리오늘 이렇게 한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자금, 코인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제가 코인세금과 코인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으로 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일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저희 거래처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세법측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계신분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세무조사 성공 사례사례링크'추징세액 2.8억원 → 0원'타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추징세액 3.2억원 → 0원'코인레퍼럴수익, p2p, 장외거래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사업매출누락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병원·치과·한의원 병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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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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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