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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강동구 고덕동 소재 아파트(현재 실거래 약 13억) 2019년 11월 입주(16년 분양받음), 2년간 거주, 현재 보유 및 임대중(전세) B 주택 :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 2010년 5월 50% 증여받음. 2022년 5월 나머지 50% 증여받음.(증여자 동일) 이중 A주택을 23년 5월정도 매도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장특공제포함여부) 또한 기존주택이 A주택이 되는지요?(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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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A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관련 B주택의 50%를 A주택 취득 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50%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A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3년 이상 4년 이하 소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03.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년 분양받았다면 양도차익이 꽤 크실 것이므로 아마 41.8%(지방세율 포함) ~ 46.2%(지방세율 포함) 정도가 한계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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