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부간 증여후 양도세 및 이월과세

서울 거주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주택을 2021년 1월 아내에게 6.5억에 일반증여하였고 증여세 신고 및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증여아파트는 5년 경과시점인 2026년 4월 매도예정입니다. 현재 시세는 5.7억원입니다(시세 하락함). 1. 5년이 지났으므로 이월과세 아니고,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이므로 양도세 발생도 없는것이 맞는지요? 2. 매도후 양도차익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후 매도금액은 매도자였던 아내명의로만 예금 및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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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1월 배우자에게 증여 후 2026년 4월 양도라면 5년이 경과하여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증여가액 6.5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도차익이 없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거래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나 세무 검토 시 도움이 됩니다. 매도대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아내 명의로 귀속되는 것이 맞고, 이후 남편에게 이전하거나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금 이동 시에는 추가적인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최근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5년, 10년의 기준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은 기간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2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양도차익이 없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양도차손의 경우로서 동일연도 다른 부동산 양도가 예상되면 양도차손합산신고를 해야 유리하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신고서 세팅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간단하게라도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매도금액은 매도자였던 아내 명의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예금을 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유용할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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