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증빙서류 문의

계약 후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주식 매각 대금의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주식 매각은 하지 않을거고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증빙자료를 위해 미리 주식을 팔고 이에 대한 주식매각 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현시점에 그냥 주식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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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를 통해 보유 사실을 보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시점 이전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매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잔금 이전에는 매각 및 자금 이동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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