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저도 궁금해요!
3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증빙서류 문의
계약 후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주식 매각 대금의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주식 매각은 하지 않을거고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증빙자료를 위해 미리 주식을 팔고 이에 대한 주식매각 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현시점에 그냥 주식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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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를 통해 보유 사실을 보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시점 이전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매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잔금 이전에는 매각 및 자금 이동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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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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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법정서류는 아니며 사실내용이 같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다소 불일치한 내역은 인정해 줍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냥 작성하셔서 내시고 남편명의 신용대출은 추후 보정요구 나오면 보완하셔도 됩니다. 굳이 기재하지 마시구요
급여이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적금 등으로 기재하시고 추후 보정요구 나오면 보완하셔도 됩니다.
아내의 연령 및 소득 그리고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대상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서류 준비 관련
Q. 소명 요청 오면 자료를 보내는게 나을까요/사전에 미리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담당자에 따라 각각 케이스가 별도였으나
당초 요청한 자료만 송부 후 추가적인 요청 서류를 담당자에게 송부 해드리는것이 효율적이였습니다.
이에 당초 요청 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하시고 부속 서류를 미리 준비 후 추가적 요청시 보내드리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계획변경 문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라는 점이 동일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제 증여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만 정확히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1억 3천만 원은 일반 증여, 2천만 원은 혼인자금 증여로 나누어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입금내역·증여계약서 등 증빙만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부모 동일 출처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문의드립니다.
1) 결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 금액으로 3억을 작성하게 된다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비규제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빙서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조사 대상은 대표적으로 기관의 자체 검증체계와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신고도 없고 차용증 작성도 없이 부모님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으로 기입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되어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 후 세금 추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매매하실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혹은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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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계서비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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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신고서식: 하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