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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원소명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원소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최종 잔금일 출처에 맞추어 11억원 = 주담대 4.4억 + 기존주택매도 + 1.9억 + 기존전세금반환 4.7억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다만, 중도금 중 6천만원을 부모님께 일시 차입하였고, 잔금일 상환예정인데 ​ 1.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담대, 기존주택매도, 전세금 3가지만 쓰는것이 맞겠죠? ​ 2. 중도금은 미처 차용증을 쓰지 못했는데, 추후 부동산원에서 소명 요청할 경우 반환이체내역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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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담대, 기존주택매도, 전세금 3가지만 쓰는것이 맞겠죠? 이미 제출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중도금 중 6천만 원은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이를 추후 상환하는 자금이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활용된다면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6천만 원을 줄여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중도금은 미처 차용증을 쓰지 못했는데, 추후 부동산원에서 소명 요청할 경우 반환이체내역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형식상 차용증 및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해 남겨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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