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혼인합가에 따른 취득세 및 대출LTV 문의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한사람이 27년도에 혼인 예정입니다. 1. 분양권 잔금대출 시 종전규제 적용되어 생애최초 LTV 70% 적용인가요? 아니면 잔금일기준(조정지역) 으로 40% 인가요?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으로 잔금대출 받을경우 LTV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분양권 취득세는 1~3% 가 적용되나요? 완공전 1주택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3% 맞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분양권 계약일(24년 12월) 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1~3%로 이해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대출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와 차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그 시점의 LTV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를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기존 1주택 보유 사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 보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질문 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계약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1~3% 일반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공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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