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1 저도 궁금해요!
04-07
혼인합가에 따른 취득세 및 대출LTV 문의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한사람이 27년도에 혼인 예정입니다.
1. 분양권 잔금대출 시 종전규제 적용되어 생애최초 LTV 70% 적용인가요? 아니면 잔금일기준(조정지역) 으로 40% 인가요?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으로 잔금대출 받을경우 LTV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분양권 취득세는 1~3% 가 적용되나요? 완공전 1주택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3% 맞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분양권 계약일(24년 12월) 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1~3%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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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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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대출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와 차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그 시점의 LTV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를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기존 1주택 보유 사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 보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질문 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계약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1~3% 일반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공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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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의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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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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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 및 혼인특례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동거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과세 기준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은 고객님과는 별도의 세대로 보며 무주택자 1주택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주택 취득 시 일반 1주택자 세율(1~3%)로 과세되며,
귀하의 주택 보유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
취득자 본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취득 시점: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용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혼인 전·후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및 혼인합가 특례 적용 가능성
동거인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혼인 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율(1~3%)이 부과됩니다. 중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 전에는 귀하와 동거인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동거인의 주택 취득은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귀하가 동거인의 세대로 전입(합가)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성립하게 되며, 요건 내용을 만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혼인 전 각각 1주택 보유
② 혼인 후 1년 이내에 세대 합가
③ 합가 후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혼인신고를 하여 동일세대가 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도 동거인으로 전입하신 상태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는 실질에 따라 동일세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배우자의 보유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고가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5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 + 완공전 1분양권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현행법(소득령 제156조의3 제6항)에 따른 1주택 + 1분양권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혼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일시적2주택(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대상이 될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예정인 23년 1분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56(2022.10.27)]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① 취득세
결혼 후 기존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판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8%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을 충족하면 사후적으로 일반세율(1~3%) 적용 가능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혼인 전 취득한 인천 주택은 혼인합산 특례로 10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하고, 이후 판교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1주택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판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양도세 구조는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판교는 규제지역이므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LTV·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구체 한도와 조건은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취득 시점과 매도 시점, 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출산취득세 감면 혼인합가특례적용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혼인합가 및 출산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혼인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부 합산 2주택으로 출산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혼인 전에 한 명이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및 출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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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바뀌는 만큼, 주택 매매나 자금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심리가 강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수요억제·금융규제·세제합리화·불법단속·공급확대 다섯 축으로 구성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이번 대책의 핵심은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 등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다만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feat. DSR·스트레스 금리)-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역시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원이었지만, 이제는주택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적용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자체가 금지(LTV 0%)됩니다. 무주택자(6개월 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만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2배상향되어(2025.10.16 시행),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한도가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했던전세대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닙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다만 기존 전세대출의 단순 연장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증액은 신규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져, 은행 스스로도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세무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 세금도 함께 강화됩니다-대출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아래 세제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처분·취득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유예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세부 개편 방향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잔금·대출 실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날인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2. 다주택자는 취득·양도 순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처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보유자는 DSR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이 DSR에 잡혀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실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세입자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10·15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정책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10.15.)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유예기간 종료 여부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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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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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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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6 년8월 13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이른바 8·13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은 세금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급·금융·세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내 사업장이나 내 자산에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대책과 금융대책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이른바 8·13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은 세금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급·금융·세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내 사업장이나 내 자산에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대책과 금융대책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8·13 대책,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금융위원회가 밝힌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시중 유동성이 늘고 있습니다.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26년 2월 4.9%에서 5월 5.8%까지 올라왔고,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둘째,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중심의 상승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5년 12월 7.6억원에서 2026년 6월 7.9억원으로 올라섰습니다.-셋째, 부동산 PF 시장의 절대 규모가 줄었습니다.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말 231.1조원에서 2026년 3월말 169.8조원으로 축소되었고, 그만큼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 애로가 커졌습니다.-정리하면 수요는 계속 조이되, 공급에는 돈을 대주고, 청년·실수요자에게는 길을 터준다 는 세 갈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나머지 세부 내용은 자연스럽게 읽힙니다.첫 번째 축, 공급 – 수도권 23만호+α와 '속도'-국토교통부는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이라는 9·7대책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의 방점은 물량보다 속도에 찍혀 있습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택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1.29 공급방안 부지 중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신규택지는 1차로서울 강서지구 0.1만호,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2만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0.5만호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후보지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개정 사항입니다.-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도 완화됩니다.면적 기준은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다가구주택 층수는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조정됩니다.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 용도 분류와 직결되는 개정 사항입니다.-세무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가 2027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주택 수 산정 특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 세법의 주택 수 특례로 작동합니다.두 번째 축, 세제 – 빨리 지으면 더 준다 -이번 대책의 세제 인센티브는 감면율 자체보다 '언제 착공하느냐'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2028년 내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합니다.-매입임대의 경우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합니다.-일반 사업장은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내 착공 시 0.5%p를 보조받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2027년 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이 4%p, 2028년에는 2%p 완화됩니다.-20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한시 감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즉, 같은 사업장이라도 2027년에 첫 삽을 뜨느냐 2028년에 뜨느냐에 따라 취득세·개발부담금·금융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업 일정 자체가 세무 변수가 된 셈입니다. 정비사업, 세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서 기부채납 관련 세무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부동산세제과-2912(2021.11.4.)해석에서, 조치계획 제출 이후 기부채납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그 위치·면적에 큰 변동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도 조심2023지4765(2024.12.17.) 결정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의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그 감면 주체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이주비 대출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져 왔고,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또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대책으로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이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바뀌고(2026.8.31. 시행),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2027년 1월)되면서이주비 규모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조합 정관·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셔야 나중에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세 번째 축, 금융(공급) – PF 자금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합니다.-PF보증은 향후 3년간 직전 3개년 평균 13.1조원 대비 약 2.2배인 평균 28.7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합니다(2026년 23조원, 2028년 30조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은 5.0조원으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일반보증 총사업비의 70%, 플러스 PF보증은 최대 90%입니다.-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말까지 연장되고(주금공 평균 0.25%→0.17%), 보증승인 후 3개월 내 조기착공하면 10%가 추가 인하됩니다.-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100%로 2027년말까지 한시 확대됩니다.-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는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예산 1.5조원+민간자금 1.5조원)가신규 조성되고,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금융업권 자체펀드는 7.3조원에서 10조원으로확대됩니다.캠코펀드 후순위투자와 함께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100%로 경감됩니다.-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한시 유예되어 당초 2027년 시행에서 2029년 시행으로 늦춰집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이 신설되며,대출한도는 임대주택가액의 9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네 번째 축, 대출 /금융(수요) – 조일 곳은 확실히 조입니다-공급에 돈을 푸는 대신,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 강하게 차단합니다.-우선 기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LTV는 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 은행권 40%·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됩니다.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이면서, ②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중이고(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은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무주택자는 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DSR 소득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되,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적용합니다.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로 한도를 키우던 방식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됩니다. 고위험 주담대 유형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가 추가되어 위험가중치가 2~4배 적용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이 도입됩니다.-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취급된 대출 중 178건(686억원)이 적발되어 대출회수·신규대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제재 수준도 1차 위반 1년에서 3년, 2차 위반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은 2026년 12월까지 전수 점검됩니다.-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에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다섯 번째 축,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청년의 주거 형태별로 세 가지 상품이 마련됩니다.-첫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로,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됩니다. LTV는 최대 80%, 소득요건은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됩니다.-둘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입니다.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구조를 바꿔 두 대출을 함께 보증하며,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는 3억원) 한도에 보증비율은 100%입니다.연 4.5조원 규모이며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셋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6년 10월 시행으로 가장 빠릅니다.-이와 별도로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됩니다.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해집니다(2026년 10월).-생애최초 요건도 합리화됩니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8.31.).-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그동안 금융회사 자율 적용이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적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임대·매매사업자, 대출은 풀렸지만 세금은 그대로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외사유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첫째,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에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60%가 적용됩니다.-둘째,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LTV 60%가 적용됩니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렸다는 것과 세법상 유리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특히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부동산세제과-3728(2024.10.30.) 해석에서,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 2주택 사유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이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8% 세율이 적용됩니다.-대출이 나온다는 이유로 취득 구조를 서둘러 확정하면,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취득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시기 로드맵-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자체 조치 등 15개 과제는 2026년 8월 중 즉시 추진되고, 시행령 개정·전산개발 등 7개 과제는 연내 시행, 법 개정·예산조치 등 12개 과제는 2027년 중 추진됩니다.-당장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예외 확대,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 의무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2026년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가 시행됩니다.-반면 규제가 강해지는 항목들은 대체로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보증비율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2026년 말까지가 기존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착공 시점이 곧 세금입니다. 정비사업이나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시라면 2027년 내 착공과 2028년 착공의 취득세·개발부담금·PF 이자 차이를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 일정을 몇 달 당기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비거주 1주택자라면 2026년 안에 정리하십시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 이력 없이 세를 놓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힙니다. 해당 규모가 약 9.3조원, 6.0만건으로 추산되는 만큼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3. 이주비 대출은 커지지만 세무 리스크도 커집니다. LTV 산정 기준 변경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신설로 이주비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의 이자 대납 구조와 정산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4. 임대·매매사업자는 대출 완화와 세법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주담대 예외가 늘었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목적 취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5. DSR 소득산정 변경 전에 대출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성과급 등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들은 2027년 1월부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6.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로 연장되는 만큼, 비아파트 취득을 계획 중이시라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각각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개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참고 법령·예규·판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범위)「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기부채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율)「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관련 개정 추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임대사업자)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12, 2021. 11. 4. (기부채납 조건 취득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728, 2024. 10. 30. (임대 목적 취득과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5, 2024. 12. 17. (재개발 대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체)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과세)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2026.8.13.)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