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상가 2억5천 시세 아들에게 증여

2018년 상가건물 1층12평 4억5천에 등기 하여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음 현 매매 안되고. 시세는2억5천 정도로 알고있네요.아들에게 증여 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하고 싶고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금도 궁금하고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포괄양수도 사유로 폐업을 하시고, 자녀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상가 현재 시가가 2.5억이 맞을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3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상가 시세의 4%인 약 1천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 부담부증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자녀가 추후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담부증여로 넘기게 되면, 취득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을것이고, 아들은 일반증여보다 더 유리하게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증여 단순하게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받는 방법으로 가장 정석적입니다. 3. 상속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해당 사업장을 아들이 물려받는 케이스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야하므로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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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실 경우에는 우선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실무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가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가는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세무서에서도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액을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진행하신다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세무서에서 시가로 다시 판단하여 추징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2억5천 정도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는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가액을 2억 5천으로 가정할 경우,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2억 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20%와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상가 증여 시 3.5%가 적용되므로 2억 5천 기준 약 875만 원이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하면 약 3,875만 원의 세부담이 예상되며, 실제 신고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수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부분은 단순히 폐업 후 새로 내는 방식보다는, 현재 일반사업자로 운영 중인 상가라면 포괄양수도 형태로 사업까지 함께 승계하는 구조로 넘기는 것이 실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문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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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가 안되있다면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로 증여 가능해보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는 2억5천만원 기준 약 2,900만 예상(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고려)되며 아드님 부담하실 취득세는 약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 외 포괄양수도 등 법인 설립을 통한 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양도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혜택) 상세방법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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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현 시세로 증여하시는 경우 약 4천 (증여공제 가능한 경우 3천) 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또한 증여취득세도 시가인정액 X 4.6% = 약 12백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증여 진행시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후,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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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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