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시세1.2억 전세8500만 부모님께 증여시

1. 시세 1억가량 빌라 소유중입니다. 전세 8500만원에 임대인 거주중. 공시지가로 책정되는지, 시세로책정되는지..? (24년 5월에 옆동 같은평수 매매가 1억2천8백) 2. 전세대출 상품중 무주택자 전용 상품을 원하여 소유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후 무주택자 전용 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법무사, 세무사 대행비용 각각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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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라의 시가판단 빌라를 특수관계인인 부모님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ㄴ다. 빌라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비슷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시가 판단이 가능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를 부인당할 일이 없기에 안전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 시가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에게 건물과 함께 대출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세액 계산 관련 부모님에게 빌라와 빌라를 담보로 한 전세보증금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증여로서, 채무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귀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빌라의 시가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1억 원이고,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8.5천만 원인 경우 부모님에게 종전에 증여가 없었다면 별도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채무를 이전한 8.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빌라의 최초 취득 당시 가액, 취득세, 취득시기 등 여러 사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역시,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상취득, 무상취득부분이 별개로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추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가 중요하기에, 부모님의 소득 증빙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까다로운 가족 간 거래이기에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처음부터 거래를 구성하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대행비용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수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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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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