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매간 차용 및 채무상환 관련

-자매 모두 근로소득자 -언니 명의 아파트 구매로 1억9천만원 대출 -언니가 동생에게 7천만원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 월30만원 원금상환예정 -집에 동생이 전입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살 예정 *질문 1. 매월 150만원씩 동생이 언니에게 돈을 주고 1억 9천만원 빚을 자매가 함께 갚으려고 할때 증여문제 발생여부 2. 자매간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지 3. 동생이 언니집 전입신고 후 월150만원 월세명목 지급시 문제없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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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언니가 갚아야 할 채무를 동생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대출상환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30만원씩 계좌이체로 상환해주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이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세 150만원이 시세대비 높을 경우 언니분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원치 않으면서 빚을 일부 갚길 원하신다면 아무 신고하지 마시고 계좌이체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가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상환내역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e.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및 대출이 언니 명의라면 동생이 언니에게 주는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2. 자매간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격한 차용증이라는 전제 하에 무이자 2.17억까지 증여이슈 없음) 3. 언니가 같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한다 해도 집 구조가 현관이 하나로 있고 별도의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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