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가족간 차용 관련 질문

어머니와 합가 목적으로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매수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 4.9억은 어머니께 아래 방식으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①21년 어머니가 제게 차용한 금액 중 잔액 8,500만원 상환 ②어머니가 제게 5,000만원 증여 (기존 증여 받은 이력 없음) ③어머니께 3.55억 신규 차용 (연2%, 월 원리금 100만원 상환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21년 어머니와 체결한 차용증과 원금·이자 상환내역 제출이 필요한지? 그간 수취한 이자(월18만원) 관련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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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금액 중 상환받는 8,500만원은 당시 차용관계와 송금내역이 확인된다면 기존 대여금 회수로 소명 가능합니다. 5,000만원 증여는 공제 범위 내라도 자금조달계획서와 향후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55억 신규 차용은 차용증 작성, 이자율·상환기간 명시, 실제 원리금 상환 흐름이 유지된다면 실질 차용으로 소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율 연 2%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지만 연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미신고 부분은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용증과 원금 상환 내역이 확인된다면 실질 차용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보다 실제 상환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 차용상환은 이전 빌려주었던 계좌내역도 함께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어머님께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활용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 신규 차용한 이후, 이자상환을 꼭 하시고, 이자상환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도하고 세금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이행해야 우리가 증여받은게 아니라 차용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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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21년 어머님과 체결한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으시다면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 누락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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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어머니와 체결한 차용증 등은 금번 차용 받은 금액이 아닌 빌려준 금액을 상환 받은 금액으로서, 예금 란에 기재하셔서 예금 통장 잔액으로 증명을 하고 추후 과세관청 등에서 확인 조사가 나온다면 그때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차용에 대해 조사하여 인지하게 된다면 이자소득 관련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소득세 및 가산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굼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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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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