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부부간 증여.차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차용하여 신혼집 자금에 보태고 결혼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상환하려고 계획중입니다.(차용방식으로 전달한 1억이 증여해준 돈이 되는 셈) 문제 없이 처리하기위해서는 결혼 후 증여신고만 하면될까요? 아니면 증여후 상환내역을 남겨야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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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후 차용증을 없애는(채무의 면제) 것으로 증여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내역을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집의 명의를 누구로 했는지에 대해서 신고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혼집의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따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여자친구분 단독 명의로 했다면 차용증 작성 후 혼인 후 증여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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