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아파트 실거주 기간 문의 드림

아내와 저 아이 둘이 2023년 7월에 아파트 매수후 전입해 실거주 중이다가 2024년 11월에 아내의 개인사업으로 인해 집 근처 차로 5분거리 다가구 주택 월세로 아내 혼자만 전입하였습니다. 실제 거주는 아파트에서 하였고, 그렇게 살다가 2026년1월에 실거주 문제 때문에 다시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경우 실거주 2년이 인정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의무는 세대원 전원이 지켜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못하더라도 인정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집 근처 차로 5분거리이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거주기간을 따라 23.07~24.11(17개월), 26.01~현재(3개월) 약 20개월 정도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시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03.1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법상 실거주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세법집행기준 89-154-22 에 따르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blog.naver.com/hyekeong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blog.naver.com/hyek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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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여부는 실제로 판단합니다. (양도 집행기준 89-154-20)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전출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내분께서 실제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다면 2년 실거주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증을 위한 주요 자료로는 통화기지국내역, 인터넷 구매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36905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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