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얼마정도

상속받을때 아파트를 부모 자식 공동명의로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 지분을 엄마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5억 아파트에 7분의 1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주택자로 분류되니까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혜택이 너무 없네요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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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약 7,200만원(5억의 1/7),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20만원입니다. 2.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므로 약 290만원 보시면 됩니다. 3. 세금부담이 엄청 큰 것은 아니나, 더 절세를 하려면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시가를 낮추어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oc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 증여취득세.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지분이라 조금 더 비용도 절차도 복잡합니다. 지분에 대해 저가양도를 하셔서 실제 돈을 오가시거나, 감정평가 등을 이용하여 시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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