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이모 소유의 아파트에 전월세 계약을 통해 입주하려고 합니다. 시세대비 얼마정도까지가 증여관련법에 접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모 소유의 아파트는 직방 기준 매매가 23억 5천에 전세 11억 8000입니다.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고자 하려면 어느정도 선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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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임대료의 수준은 최대 시가의 70%수준입니다. 시가는 부동산가액*2%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액은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가액으로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직방기준 매매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하다고 보고 임대료시가를 산정해 보면 1년에 4.6천만원 입니다. 저금액에 70% 수준은 년3.22백만원 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보면 보증금 6.5억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월세 없이, 얼마의 보증금을 지불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모는 아래의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를 지불하게 될 경우, 이모가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월세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모의 주택임대가 과세될 경우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받는다면 아래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시가 x 50% - 보증금 수령액) x 2.9% x 일수/365일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몇천만원의 보증금만 지불하여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아닌 천만원대의 보증금만 지불하여도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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