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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조합원입주권 딸에게 부담부증여할때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재 수원에 아버지 명의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시구요 장기보유로 전매가능한 입주권입니다 현재 계약금 1496만원 이주비대출 9900만원 중도금 5차 7480만원 까지 실행되어 있구요 조합원 분양가는 3억 1470 만원 조합권리가액 1억 6510만원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무주택자딸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비용도 잔금으로 천만원 정도 내야하는데 이것도 부담부 증여에 포함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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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대출 이전분에 대해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최초 주택의 취득가격, 관리처분일까지의 보유기간, 평가액, 추가분담금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입주권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의 대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대비 70%가액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도 문제 없으며, 저가로 취득하는 자녀분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의 핵심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추가분담금을 지급하는지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야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있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의 납입액(청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을 차감) +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리미엄가액을 산정하는건데 개인이 구하기는 힘들어 보통 감정평가법인 2군데 맡겨서 그 가액을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양도인인 아버지가 세금을 내셔야하고, 대출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받는 자녀가 취득세도 계산해서 내야합니다. 옵션의 경우 언제 증여할지 시기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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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부담부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내야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입니다. 01. 취득세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려면 취득 당시에 수증자인 질의자님이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으셔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택이 멸실 전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나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라도 취득세에서는 구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후라도 만일 멸실 전이라면 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구주택의 공시가액과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공시가액 - 채무부담분] X 3.8% ~ 13.4%의 취득세를, 유상취득분(채무부담분)에 대한 취득세는 채무부담액 X 1.1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이 멸실된 후인 경우 멸실 후라면 수증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의 공시가액 - 채무부담분] X 4.0%의 취득세를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채무부담분 X 4.6%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02. 증여세 증여세는 질의자님의 사전증여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 납입액 + 프리미엄 - 채무액]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라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0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님께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04. 옵션비용 관련 옵션비용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후에 완공됬을 때 내야하는 취득세나 질의자님이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나 납입 전 금액으로서 부담부 증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세액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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