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할머니 이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시 공제한도가 얼마입니까?

이모로부터 950만원을 증여받았고 몇달후에 외할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과 제3자 증여가 별개로 계산되는지 합산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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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이모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별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관련 친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1천만원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이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할머니와 이모는 그룹이 달라 별개로 계산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 증여받아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외할머니께 증여받은 내역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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