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우회증여 과세 판단여부 문의드립니다.

- 20년도에 5천만원 부모님 증여(증여신고 완료) - 24년도에 부모님 -> 사실혼 배우자에게 원금 1억4천만원 10년 만기로 차용, 매달 원리금 상환 중(계좌이체) 배우자 - 25년도에 사실혼 배우자 -> 본인에게 원금 1억9천만원 5년 만기로 차용, 매달 원리금 상환 중(계좌이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배우자(사실혼)간, 배우자(사실혼)과 본인간의 차용 및 원금 상환이 진행중입니다. 금전 대차현황이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증회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과세할수도 있는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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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실질 관계상 우회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재차증여, 상속 등 큰 돈을 움직이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차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에서 즉시 통장 조사등을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차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두시고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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