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차용증 증여 전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청약 잔여금 지급 시 3.2억을 부모님으로터 받아 지불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 후 내용증명하여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차용 금액을 증여로 전환을 고민 중인데 전환을 한 시점을 기점으로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가산세 부과가 걱정이 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4.7%로 기재를 하였는데,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매달 60만원 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이자 금액과 실제 이체 간 연간 총액이 천만원 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증여 전환 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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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상 금전대여관계를 종료하고, 잔존한 채무를 증여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이제와 형식상 이자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증여로 볼 여지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증여 전환 시,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카톡 문자 등으로 해당 채무관계 종료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기존 진행하신대로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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